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(약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)이 2017.12.28.일자로
일부 개정되어 지체상금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근거 : 기획재정부령 제644호,
2017.12.28. 일부개정
제75조(지체상금률)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6.12.31.,
2005.9.8., 2010.7.21., 2014.11.4., 2017.12.28.>
■ 지체상금률 개정내용
구 분 |
개정전 |
개정후 |
1.공사 |
1000분의 1 |
1천분의 0.5 |
2.물품의 제조·구매(영
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
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|
1000분의 1.5
다만, 계약
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,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
물품의 제조·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1로 한다. |
1천분의 0.75
다만, 계약
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,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
물품의 제조·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0.5로 한다. |
3. 물품의 수리·가공·대여,용역(영 제16조제3항에
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) 및 기타 |
1000분의 2.5 |
1천분의 1.25 |
4. 군용 음·식료품 제조·구매 |
1000분의 3 |
1천분의 1.5 |
5. 운송·보관 및 양곡가공 |
1000분의 5 |
1천분의 2.5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