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 | 관리자 | 이메일 | kkjo@kasp.or.kr | 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일 | 2018.01.18 | 조회수 | 2688 | ||||||||||||||||||
파일 첨부 | |||||||||||||||||||||
제목 |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
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(약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)이 2017.12.28.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지체상금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근거 : 기획재정부령 제644호, 2017.12.28. 일부개정
제75조(지체상금률)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6.12.31., 2005.9.8., 2010.7.21., 2014.11.4., 2017.12.28.>
■ 지체상금률 개정내용
|
이전글 | 2018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| ||
---|---|---|---|
다음글 | 2018년 협회장 신년사(新年辭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