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『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』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08507)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811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/ Tel : 02-6494-0020, Fax : 02-588-0325
copyright (c) 2014 Korea Association for Space Technology Promotion. All rights reserved.